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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앱결제강제 금지법 이행 촉구 강력 경고장

등록 2021-10-17 12:00:00   최종수정 2021-10-17 1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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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후속 조치 본격화

"이행계획서 법 취지에 부합 안해...재제출 요구 예정"

"가시적 이행계획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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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갑질을 금하는 법이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이후 구글·애플이 제대로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성실 이행 시 사실조사 착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특히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방통위에 사실상 해당 법 관련해 사실상 '바꿀 것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디지털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모바일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10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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