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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땅 투기 LH 직원 첫 선고,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1-10-18 14:13:21   최종수정 2021-10-18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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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가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현직 직원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의 땅 1322㎡(약 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3.3㎡)당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됐다.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체비지 약 410여㎡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다. 결정된 필지는 A씨의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만원이다.

검찰은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을 공매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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