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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짝사랑한 남성에게 합의금 요구하며 폭행한 20대 징역 4년

등록 2021-10-18 10:49:19   최종수정 2021-10-18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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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던 20대 남성을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행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2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남 양산시의 양산환승센터에서 평소 자신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해 온 20대 남성 C씨를 불러낸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2019년 11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경범죄로 처벌받으면서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떠올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함께 C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범행을 방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10대 여성을 불러낸 뒤 일행 3명과 함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이외에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과 그 일행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 특수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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