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첫 정식재판
7·3 8천여명 참여 노동자대회 주도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앞서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은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양 위원장은 구속심사 단계에도 불참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반발했다. 경찰은 한차례 구속영장 집행이 한차례 무산된 후 지난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