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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캠코 소유 국유지…여의도 면적 4.3배"

등록 2021-10-18 16:25:49   최종수정 2021-10-18 1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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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21년 6월 기준 보유한 전체 국유지 면적은 총 477.649k㎡였고, 그중 37.7%인 180.114k㎡의 면적만 대부계약이 체결됐다.

기존에 행정재산으로 활용되다 용도폐지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된 국유지가 늘어나면서 대부계약 체결 면적 또한 증가했지만, 아직 그 비중은 37%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면적이 모두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한 국유지는 아니다. 그중에는 도로, 하천 등 대부계약 체결이 어려운 국유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캠코 소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땅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

캠코 소유 국유지 중 현재 '대부가능재산'은 2021년 6월 기준 12.579k㎡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부가능재산은 보유재산 중 현재 미대부 상태 재산으로, 수요발생 추이에 따라 입찰 등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여의도 면적 4.3배만큼의 국유지가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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