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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조 "자승스님 배임 의혹 해고자 복직 조치하라"

등록 2021-10-18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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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종단 직원들의 중징계에 대해 항의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사진=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제공) 2021.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배임 의혹을 제기한 종단 직원들의 중징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에 조계종 노동조합이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노조간부 2명을 원직복직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불이익 당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라고 밝혔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자승 총무원장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에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계종은 노조원 4명을 종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해고·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4일 상고심에서 조계종 노조가 2019년 4월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지부장과 지회장을 해고하고, 사무국장과 홍보부장을 정직 처분한 징계조치가 모두 무효라고 최종 확인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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