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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자녀 범죄행위에 부모처벌 법안 제정 착수

등록 2021-10-18 23:45:00   최종수정 2021-10-18 2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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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린=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 위린시 쑤이더 현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 등에 관해 살피고 있다. 2021.09.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격)는 자녀의 심한 품행불량, 범죄 행위와 관련해 부모에 책임을 묻는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금주에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족교육촉진 법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검찰이 현저한 품행불량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질책하거나 가정교육을 받도록 조처할 수 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는 "청소년의 품행이 나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정교육이 모자라고 부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가족교육촉진 법안은 보호자에 대해 자녀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확보하라는 규정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했다.

어린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숙제 양도 줄이는 한편 주말과 공휴일에 주요과목 개별과외를 금지했다. 청년에는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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