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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치료하려고"...대마젤리 해외직구 했다 겁나서 자수한 30대

등록 2021-10-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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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서 대마 성분 든 젤리 구매

'발각 가능성' 등 우려해 공항서 미수령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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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등 구매를 시도했다가 발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자수한 3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앓던 두통을 치료할 목적으로 대마 추출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열린 A(32)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 추출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2㎏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물건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도착했지만 A씨가 발각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직접 수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봤고, 변호사와 상담 후 조언에 따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마약을 투약할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인 두통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 추출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구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범한 청년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평소 앓던 두통 때문"이라며 "대마 추출 성분이 두통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도 관련 성분이 함유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젤리 형태가 복용하기 더 편할 것 같아 해당 물건을 주문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판매자에게 본명과 집 주소 등 정보를 다 제공했다"며 "구매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지만 대마가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마약을 수입하기는 커녕 단순 소지해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수사로 마약류 검사를 받을 때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며 "마약 투약이 아닌 두통 완화용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만큼 최대한의 감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물류업 특성상 하루에 전화가 밤낮으로 수십통이 와서 일하는 10년 동안 자다가도 계속 전화를 받다 보니 두통이 심해졌다"며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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