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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 시위...창원시 "대안 제시하라"

등록 2021-10-19 16:50:35   최종수정 2021-10-19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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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 사업협약 중도해지 촉구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에 창원시 "대안부터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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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두 경남개발공사사장,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진척 과정을 두고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때아닌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사장이 창원시청 앞에서 '(허성무) 시장님!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피켓에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부지 조성과 함께 시설을 건축해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각 종 권리는 시행사에게 무상 귀속하게 되어 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사장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가 골프장을 제외하곤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선 수년 째 진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을 준공한 이후 숙박시설, 여가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등 다른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도 경남도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주장이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2월 창원시가 제출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제출받아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사실도 지적했다.

공사측은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손실 주장분 68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이기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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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또 "창원시가 사업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준공 전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측은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 이행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를 창원시와 사업자에 제시했지만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 연장에 동의한 것"이라며 여태껏 공사 감독 등 모든 사항을 수행한 경남개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협약 중도해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 협약 해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마산로봇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협약 해지시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수 있다"면서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약 1900억원 규모인데 중도해지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창원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려했지만 공사 측 이견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나서서 감사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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