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DSR이 뭐길래
금융위원회가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도 바로 이 DSR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DSR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DSR은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합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이라면 DSR이 40%로 계산되는 식이죠. 여기서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시세 대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DSR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확대하려 했습니다.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을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적용대상과 함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한 후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1단계가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자, 내년 7월부터 예정된 2단계 조치를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60%가 적용되는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드니,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이번 가계대출 대책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의 DSR 포함여부였습니다. 정부는 그간 전세자금의 경우 만기 시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DSR 산정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일부 전세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투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자 정부도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시킬 경우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등 주거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도 민심의 '역린'과도 같은 전세자금은 놔두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금줄이 막힌 서민들이 비명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야 하는 최대 '난제'에 직면한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연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