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 경남

경남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내년부터 장학금 지급 대상

등록 2021-10-26 09:36:2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신영욱 경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개정안' 통과

장학생 자격 확대, 대학생 대원 본인도 선발 가능

associate_pic
경남 진주지역 대학생 의용소방대 임명장 수여.(사진=경남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022년부터는 경남지역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본인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경상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신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및 대원 감소 등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대원의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원 본인도 장학금 지급 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한해 지급되어 온 장학금을 대학생 대원 본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와 대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매년 2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조일 도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소방업무 보조역할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학생 대원 영입 강화 등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