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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75%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일상회복 세운다

등록 2021-10-29 11:15:09   최종수정 2021-11-01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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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확진자 급증 시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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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울산 영상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감염 규모가 커지고 중환자가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방역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이 발동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되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비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주 7일 이동 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 평균이 3500명~4000명 이상일 때는 경고를 내린다.

비상계획이 실시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한다.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실시 기준 및 구체적인 비상계획 수립은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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