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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朴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4월 국회서 처리(종합)

등록 2022-04-22 17:05:03   최종수정 2022-04-25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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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권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평가

국힘 "원만한 합의 통해 상생·협력 정치 열어"

한국형 FBI 등 논의 사개 특위도 구성하기로

檢, 부정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검찰 지휘부 직 내놓으며 반발…"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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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여야는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 수용 의자를 재차 확인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양당 모두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박 의장은 "검찰개혁 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제 더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건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사법행정체계가 더 선진화되기 바라는 충심에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급진적 개혁에서 초래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들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 중 4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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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4.22. [email protected]
기준 6대 범죄 중 나머지 2개 범죄,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되지만 이 역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FBI)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남겨뒀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한국형FBI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내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반부패강력수사부 감축, 별건수사 금지 등에 관한 조항도 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만들어질 검찰개혁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합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하자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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