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3년 수사 역사' 조종 울렸다…검수완박법 결국 공포
입법·행정 절차 마무리…4개월 이후 시행국무회의 전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통과직접 수사 6→2대로 축소…'등' 해석 열려수사 검사 기소 못해…수사 개시권 줄 듯사개특위서 중수청 설치로 여야 대치 전망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푹 줄였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상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였다가, 지금까지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했다. 여기서 또다시 2개로 축소된 것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뒀다. 또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의혹', '월성 원전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이어갈 수 있다. 경찰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부칙이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선 빠졌기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도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검찰이 갖는다. 검찰청법 신설 조항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된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 소속 검사·수사관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등 한국형 FBI(연방수사기구)을 신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르면 2023년 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에선 사개특위 구성 문제부터 보완 입법과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포 이후 검찰은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