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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철저한 보강수사로 엄정 대응"

등록 2022-09-21 09:55:56   최종수정 2022-09-21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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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1일 검찰 송치

중앙지검, 형사3부장 팀장으로 전담팀 구성

"보강수사 철저, 유족 지원"…여죄 확인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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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경찰에서 송치된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과 관련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 포함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은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결심공판 당시 징역 9년이 구형된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당일은 1심 선고 전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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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이후 A씨가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전날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한편 전주환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년부터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전주환의 여러 여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다른 여죄 확인에 나설 것을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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