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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민주, 무더기 반대표(종합)

등록 2022-12-28 17:07:22   최종수정 2023-01-02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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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61명, 기권 9명, 찬성 101명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한동훈 "확실한 증거들, 당연히 체포"

노웅래 "방어 기회 달라"…부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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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12월14일 제출, 12월15일 접수 후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간 노 의원은 신상 발언, 친전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부결을 호소해 왔다. 민주당 내 부결 여론이 우세했던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찬성 표결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 파일과 관련해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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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 투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아울러 노 의원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국회 의정시스템 질의·회신 내역 존재 등을 언급하고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상식적 국민들 모두 중대 범죄 혐의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당연히 체포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 손익 계산이 아닌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국회의 새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저는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갑자기 녹취 있다, 뭐가 있다.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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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노 의원은 "더군다나 한 장관은 개별 사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정치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어제 검찰은 국회 본관 서버를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금 국회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고 한다"며 "국회에 대한 기본적 예의나 존중도 없다. 국회 무시이자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본인 결백과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반드시 무죄 입증을 하겠다", "살아온 삶 자체가 부정되지 않게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21대 국회 체포 동의안 첫 부결 사례이다. 기존 가결 사례는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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