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논란]②성범죄 실태 보니…피해자 전원 미성년자
지난해 선고된 룸카페 관련 성범죄 판결문 23건 분석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대부분…아청법 위반도 다수전문가 "룸카페 이용 금지는 반대…범죄 가능성 줄여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침대와 욕실까지 갖춘 일부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질됐다는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제 룸카페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룸카페 관련 판결문 23건을 분석한 결과, 23개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는 9세부터 18세로 조사됐다. 23건은 룸카페가 범행 장소로 이용되거나, 범행 과정에서 룸카페가 언급된 사건 등이다. 가해자의 경우 미성년자부터 29세 성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범죄 혐의별로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도 10건 가까이 됐다. 범죄 유형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룸카페로 유인한 뒤 추행 또는 강간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랜덤 전화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4)양을 룸카페로 유인했고, 그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 역시 지난 2021년 6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3)양과 만나자고 약속한 뒤 룸카페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 E군은 지난 2020년 6월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1)양을 강남역 인근 룸카페로 데려가 총 3회에 걸쳐 간음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E군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9)양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룸카페에서 할까"라고 말한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피고인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부 룸카페들은 모텔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놓았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해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일정 수준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하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높다.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성년자들이 룸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 장소를 불문하고 성범죄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다가가면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관계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령 무인 룸카페와 같이 관리가 어려운 곳이나, 청소년이 성인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도록 보호 프로그램이 설치됐는지, 완전한 밀실이 아닌 일정 부분은 가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9일과 25일 두 차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 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