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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영업규제 폐지 움직임에…업계 "10년전과 다른 상황, 적극 환영"

등록 2024-01-22 18:18:25   최종수정 2024-01-23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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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공휴일 정기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10년 전보다 확실히 상황이나 분위기가 바뀌었죠. 실제 법 개정이 관건이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아온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조짐에 유통업계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10년 시작된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는 유통업계 중심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케케묵은 규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당시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이 시행됐고, 2012년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제한'까지 확대됐다. 이후 2013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운영해 왔다.

정부가 법 개정 의지를 밝힌,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11년 만에 유통업계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포함해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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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대형마트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보기 연속성이 깨진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오프라인 점포도 주말이면 쉬고, 온라인 역시 새벽배송이 불가해 장보기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 유통업계 흐름에 따라 온라인을 강화하려고 해도 고객 이탈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 B 씨는 "유통법 개정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옮긴 대구나 청주에서도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하면서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됐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법 개정까지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수일이 걸릴 것을 우려한다. 다만 10년 전과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에 빠르게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라는 큰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소비자과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이 결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분위기 전환이 이뤄진 만큼 법 개정 추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 33.0%,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 허용' 11.2% 등이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11.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소비자 인식 변화로 지자체 협의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2월, 청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최초로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상생협약을 맺었고, 이어 동대구문도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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