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국토교통제도]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냉방비 지원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냉방시설 전기요금이 지원됐다. 우선 정부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재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음 심층지역 인구유입 억제,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투자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계획관리지역은 1만㎡ 미만)은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서류보완 횟수 단축, 위원회 재심의 횟수도 설정한다. 정부는 10만㎡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때 지금은 18개월가량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10~1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