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포럼]송태호 LH 부사장 "조직·인력 탄력적 운영 위한 자율권 인정"
송 부사장은 이날 오전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2017 :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과 관한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직 운영에 관해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은 시대적·정치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한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증원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따라(결정되고), 인건비도 자의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 조직 운영과 관련해 "공운법상 최대 이사회 15인 이사 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인 8명 이상이다"며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이사로)선임돼야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상임··비상임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의 임기는 기관장이 3년, 나머지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인력 운영상 연임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기관장과 같은 3년 정도 임기는 보장해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 실적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1983년 도입해 정부 투자기관 실적평가부터 시행한 뒤 30년간 운영 중이다. 정부 투자기관과 산하기관, 감사 평가를 병행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1년마다 진행하고 있다. 경영관리(50점), 주요사업(50점)을 평가해 S, A~E 등 총 6등급으로 분류한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 20%, B등급 53%, C등급 30%, D등급 9%, E등급 4%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