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공매도…무엇이 달라졌나요?[금알못]
들어가기에 앞서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空·빌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 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공매도 시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등 제도적으로 개인과 기관 등은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7개월 간 이를 바로잡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실제 정부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다듬었습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기존 개인은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소한 겁니다. 또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동일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매도를 하는지 교차 확인할 장치들도 마련됐습니다. 1개 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 역시 사전에 공매도 주문 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도입입니다.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 검증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됐습니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 징역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