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30주년]⑥경찰의 反인권사···"박종철·이한열 사건 영원한 반면교사"
이후 '인권 친화적 경찰' 선언 수차례 했으나 미흡 용산 참사·백남기 물대포 사망 등 인권 침해 반복 시민단체 "과거 사과·진상 규명 없이 진정성 없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경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받자 갖가지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만 다를 뿐 과거부터 경찰의 인권침해는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과 참수리차(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설치 않겠다고 했고 채증 최소화, 청와대나 국회 등 국가 주요시설 인근 100m 앞 집회 허가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역사를 지우기에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 6·10 민주항쟁 당시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는 특히 두드러졌었다.
경찰은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씨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다 물고문 등으로 사망케했다. 경찰은 박종철씨의 죽음에 대해 '탁하고 책상을 치니 윽하고 죽어버리더라'라고 밝히며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했다.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87년 6월9일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경찰은 전두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체포하는 사복경찰관, 백골단을 곳곳에 배치하고 최루탄을 난사했다. 경찰인권센터장 장신중 전 총경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1·2조는 경찰의 최우선 직무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종철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독재정권을 지키려했던 경찰의 참담한 역사로, 경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반면교사로 삼고 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2005년 10월 허준영 경찰청장 재임 시절이 한 예다. 경찰은 당시 고문 등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 참사도 인권침해 경찰의 역사를 여실히 보여준다. 당시 용산 4구역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온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등 30여명은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을 점거,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당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3주 만에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었고 경찰의 점거농성 해산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 없이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기소됐다. 몇년 뒤인 2012년 경찰은 또 한번 인권 중심 경찰로의 변화를 선언한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그해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전국 250개 경찰서를 인권 중심 경찰서로 바꿔가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경찰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진리이자 가치라는 취지였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물대포가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해 양측이 일촉즉발로 대치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최근 여당이 개혁과제로 내놓았던 백남기 사망사건 재조사에 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작성한 청문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인권 침해를 자행한 과거에 대해 사과하거나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인권 친화적 경찰'로 변하겠다는 노력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역사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며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등 과거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진상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