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논란]해외도 몸살…'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해외도 시각차 팽팽…허용여부 떠나 임산부 상담권 등 보장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임신중절 논란을 둘러싸고, 해외에서도 양립하기 쉽지 않은 2가지 문제에 대한 시각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독일은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아일랜드 등 유럽과 칠레 같은 남미 등에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에 대해 시술되는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은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12주내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의학적·사회적 적응사유나 범죄학적 적응사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아일랜드, 칠레 등 태아의 생명권 존중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법 인공중절수술이 사회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그나마 불법수술을 통해 건강 및 신체에의 위해가능성은 본인이 떠 안기보다는, 낙태가 합법인 이웃국가로 수술을 받으러 갈 수 있다는 우회로가 있다. 반면 낙태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히는 국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73년 한 임산부가 주마다 다른 법 때문에 '원정 낙태'를 떠나는 비용을 주정부 법무장관에게 청구한 ''로(Roe vs. Wade) 사건 이후 낙태가 자유화 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권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이후 3개월(4~6개월)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허용하며, 마지막 3개월(7~9개월)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의사 2인이 동의하면 남성 등 다른 사람 사람의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돼 있다. 네덜란드처럼 여성의 요청에 따라 24주까지 임신중절이 전면 허용되는 국가도 있다. 다만 임신중절 허용 유무와 무관하게 국가의 생명존중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는 곤궁에 처한 임산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상담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임산부 책임하에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보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일부 존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에게 의무적인 상담절차를 받도록 하며, ▲태아가 낙태 시술 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낙태 시술과 여성의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정보 등을을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여성은 의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받고, 6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시술이 가능하다. 또 시술받은 이후에도 중절 후 진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도록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