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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름바꾼 뉴스테이 '공공지원임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록 2017-12-06 21:52:45   최종수정 2017-12-12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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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뉴스테이가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을 받는데도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공급되자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책정됐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입주자 부담을 낮췄다.

또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도 축소 조정된다.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45㎡ 이하 지원 조건을 신설(대출한도 5000만원)하고,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폐지했다.

민간이 공공성을 강화하면 45㎡ 이하 초소형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연 2.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5~60㎡ 주택은 2.3%, 60~85㎡ 주택은 2.8% 금리가 적용된다.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3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 등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이고 시공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이상의 연면적 5000㎡ 이상인 뉴스테이에 대해 PF 보증을 해줬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간 시공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승인권자, 시·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현행 5000㎡→2000㎡ 완화 가능)를 마련한다.

촉진지구 개발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한다.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사업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사업자는 비용을 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금리를 올리고 임대료를 규제하면 결국 임차인들과 싸워야 한다"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국토부도 알텐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등은 강하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있어야 참여가 유도될텐데, 지금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는 꼴"이라며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기금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과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됐다.

시범사업의 경우 서울 신촌, 부산 연산 등 지자체 참여 활성화, 수원 고등은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 고양 삼송은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부지확보 기준으로 연평균 3만3000호 공급하고 이 중 2만4000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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