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소년법 폐지 없다…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 결정사항" "사형제, 집행 안하는 것이 더 중요"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소년법·국가보안법·사형제도 등의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범죄예방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의 경우 국회에서 개정이나 폐지를 논의할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소년법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된게 상당히 많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지금 14세인 소년법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의원입법으로 많이 올라가서 법무부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라며 "법무부는 그런 방향의 개선이 일단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년범죄가 흉포화 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 뒤 "처벌과 함께 특히 소년범죄자들 대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며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박 장관은 종교계 등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교도소는 10개 민영 교도소가 있지만 소년원은 아직 그런 예가 없다"며 "민영 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교계 조계종 측에서 특별히 입장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와)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장관은 최근 조계종 측 관계자와 만나 민간소년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박 장관은 "일단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대해서 폐지하겠다거나 존치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만 국보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회에서 국보법 개정문제가 논의된다면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며 "시대상황과 시대정신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낼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사형제폐지국 상태를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도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신중히 할 것"이라고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