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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일자리 대책]숙박·교통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연내 구체화

등록 2018-10-24 09:30:00   최종수정 2018-10-30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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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진입문턱 낮춰

원격협진 대상 확대…의사-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 가능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 확대…특구 조성해 입지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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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에어비앤비',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 관련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화시켜 내놓는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숙박·교통 공유서비스의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하는 건강관리 시장 확대도 추진된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그밖에도 공간이나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마련된다.

국내 시장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는 뜨거운 감자다. 지나친 규제가 혁신산업이 크는 걸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과 그냥 풀어주면 기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다. 이번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고민도 같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풀기가 쉽지 않다. "활성화하겠다"고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유경제 못지않게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도 키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강화한다.

AI와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쌓여 참고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별도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면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혁신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시장진입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도 개선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치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특히 의사-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이 확대되면 가정에 방문한 간호사가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환자를 볼 수 있다. 또 의사-의사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에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 완화에 나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필요시엔 최소 개발면적이나 투자 기준 등 신청요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수도 있게 된다.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례범위, 특구선정, 수익금 환류 등 법제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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