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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손자 학교폭력 축소' 숭의초, 중징계 불복해 승소

등록 2018-12-14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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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련회에서 동급생 폭행 논란

교육청 "은폐·축소해" 중징계 요구

법원,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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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대기업 총수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학교 폭력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해 6월19일 서울 중구 예장동 숭의초등학교의 특별장학을 실시하기 위해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17.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됐던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사 중징계를 요구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4일 숭의초의 학교법인 숭의학원이 서울시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숭의초의 학교 수련회에서 3학년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일이 발생했고, 숭의초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가해 학생 중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같은해 7월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숭의초의 축소·은폐를 확인했다며 교장·담임교사·교감·생활지도 부장 4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숭의초 측은 당시 "학교폭력 처리 문제로 교장·교감의 중징계를 요구한 특별감사 처분 결과는 부당하다"며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현행법상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숭의초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숭의초는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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