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미한 학폭 학생부 미기재·학폭위 교육청 이관해야"
"소송전에 학교 혼란 커…'경미한 학폭' 기준 마련할 필요"
교총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도 학폭위를 개최해 심의하고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와 교사의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학생부 미기재 및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여러 번 요구해왔다. 이 같은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교육부의 정책숙려 후 정부안이 마련되면 심의해달라는 요청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를 위해 관련 학계 연구자와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논의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이 자체 종결하도록 하는 교육부 안에 긍정적이었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이 엇갈리자 교총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교섭합의문에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경미한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교육부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도 교육청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학폭위 심의 건수와 불복 재심 건수 등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업무와 민원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41%가 소규모 학교라 학폭위 구성이 어렵고,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의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등 학폭위의 경미한 처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생겨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과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책숙려를 거쳐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하고, 학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