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안착 위해 시행령 보완·추경 필요"
한교조, 전임교원 수업시수 제한·방중임금 기간 명시 요구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월1일 강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에는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과 시수를 제한해, 강사를 겸임·초빙교수로 대체하는 '풍선효과'를 막도록 했다. 한교조는 "핵심 대부분 지난해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안대로 결정됐다"면서도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도 최대강의시수 9시간 이하로 두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학칙이나 정관상 '12시간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전임교원들은 매주 9시간의 수업을 맡지만, 일부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대학들이 겸임·초빙교수 외 기타 비전임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 사유와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같은 강의료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강사 대신 기타 비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방학 중 임금과 관련해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평했다. 한교조는 "금액은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은 교육부가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학평가 교원확보율 지표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한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확답도 요구했다. 강사법 관련 예산은 겸임교수나 기타 비전임 교원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중임금 예산은 현재 288억원의 3배인 86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115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예산 200억원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은 강사에게 캠퍼스 밖 시민강좌를 맡겨 고등교육 수준의 공공 시민강좌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16일부터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한교조는 31일부로 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강사 양측과 설 연휴 이후 강사제도 개선 매뉴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