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개임용·수업 6시간 이하 원칙
겸·초빙 9시간 이하·전임 미제한…강사 축소 우려 여전설 연휴 이후 제도 안착 위한 대학-강사 매뉴얼 논의
교육부는 오는 2월 1일 강사법 시행령을 비롯해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는 대학과 강사단체서 추천한 위원 4명이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마련했던 초안을 바탕으로 TF 협의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학과 강사측, 국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으로 지난해 강사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강사법 시행은 8월부터이지만, 지난해 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대학으로부터 4대보험을 가져오면 겸임·초빙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강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이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업시수를 제한했다.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수는 매주 9시간을 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학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시간씩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임교원은 시수 제한이 없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9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전임교수의 강의부담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대학들은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전임교원 운영방침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기준도 상세하게 정했다. 겸임교수는 학력·교육경력 등 조교수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여야 한다.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과 밀접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초빙교수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다. 특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했다. 강사법에 따라 강사 임용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 단계와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사항은 추후 매뉴얼에 구체화돼 담길 예정이다. 공개임용도 예외사항을 뒀다. 특수상황으로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나 산업체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재직자가 전문대학에서 강의할 경우 공개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강사법은 강사도 교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보공시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학설립·운영규정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전처럼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시간강사는 제외하고, 기존처럼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정교수는 뽑지 않고 시간강사만 양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자격인정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교수는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는 석·박사과정 도중 대학 안팎의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후속세대의 강사 채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대학·강사대표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매뉴얼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 4명씩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인적구성을 확정해 내달 설 연휴 이후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시안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4월 중 공개 예정이다. 강사단체에서는 대학들의 선제적인 강사구조조정이 가시화되는 만큼 대학 제재와 함께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교육부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대학을 제재하기 어렵다. 대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면서 "추후 신규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 안팎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등 다양한 강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