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전 상황 개학연기 유치원 감소세…유은혜 3시 브리핑 예정"
오후 2시 이후 개학 연기 강행 유치원 현황 공개오늘 오전 상황 바탕 개학연기 유치원 감소 판단오늘 시정명령 후 내일 행정처분·형사고발 예정개학연기 강제 관련 조만간 공정위에 조사 의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개학 연기 철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단 이날 오전 상황을 지켜본 뒤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선 시도 교육청들은 이날 오전 7시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과 주민센터와 경찰 등 행정인력을 배치해 실제 개학 연기를 강행했는지, 자체돌봄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대체돌봄기관으로 이송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실제 개학 연기를 강행한 전국 유치원 수치를 취합하고 있으며, 오후 2시 이후 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루 전날인 3일 밤 11시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개학 연기 유치원이 365곳(9.4%),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이 121곳(3.1%)으로 집계됐다. 오후 2시 집계가 나오면 교육당국은 곧바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우선 1일차인 4일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각 유치원 건물에 계고장을 붙이고 원장 등 책임자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통보한다. 2일차인 5일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 차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위법으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체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시정명령과 고발 대상이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변칙적인 개학 연기로 보기 때문에 역시 시정 및 형사고발 대상"이라면서도 "경찰청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개학일이 5~6일인 유치원도 순차적으로 점검과 시정명령, 처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한유총 지도부와 지역지회가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들에게 단체 행동을 강요받아 참여한다고 하는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이라는 한유총 간부의 메시지, "차례로 미참여 유치원을 방문한다", "입학 연기 유치원 명단에 나의 유치원이 아니라 우리의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나" 등 관련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전성하 정책위원은 3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유치원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주변 유치원이 피해를 받는다"며 "가급적 지역별로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