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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단체 "강사고용 대학평가 연계 환영"

등록 2019-06-04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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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매뉴얼 등 대체로 호평해

후속조치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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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강원대 총장). 2019.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교육부가 강사제도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대학평가·국고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연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조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과 강사 및 정부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에 대해 "겸임·초빙교수 등의 공개 임용과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명시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빙교수 등'을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해 강사와 역할을 구분한 점을 특기할 만하다고 봤다.

교육부가 이날 대학평가와 국고사업과 강사고용을 연계한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 1학기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강좌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오는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지난해 2학기 이전과 비교하겠다는 방침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다.

대규모 연구지원사업인 BK21플러스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나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해고된 강사 2000명에게 연구지원비 1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해고 강사가 최소 1만명 이상인 만큼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학 중 임금 기준을 학기당 2주로 정한 점은 문제삼았다. 한교조는 "다른 모든 교원과 마찬가지로 강사도 방학 중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그 임금은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수업준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고, 그 기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조는 교육부에 향후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제안했다. 자문단 차원에서 ▲실태 점검 ▲지표 개발 ▲강사119 운영 ▲예산확보사업 지원 ▲퇴직금법 개정안 마렴 ▲퇴직급여공제 제도안 마련 ▲직장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작업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다. 대학의 공개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대통령과의 대화자리를 만들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교조는 대학들이 이번 강사법 시행 관련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사 착취에 기반했던 과거의 대학 운영을 통렬히 반성하고,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략을 함께 의논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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