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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마무리…성폭행·무고 혐의 수사는 계속

등록 2019-06-05 05:30:00   최종수정 2019-06-10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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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치상 혐의 추가 고소 사건은 수사중

김학의 무고 혐의 맞고소 중앙지검서 넘어와

수사검사들 공소유지에 만전, 향후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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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여환섭 수사단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고소 등 일부 남아 있는 관련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포착된 범죄 정황과 고소 사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수사단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최모씨의 추가 고소 사건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달 말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특수강간치상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단에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2007년 11월께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윤씨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4월 최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후 최씨도 김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최씨와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현재는 수사단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여 단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의 무고 및 성폭행 혐의 관련 수사가 필요하고 윤씨도 성폭력 관련 고소가 됐기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된 개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구속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과거사위가 제기한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진 객관적 자료 등 수사할 단서가 부족하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재판 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김 전 차관과 윤씨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부분도 수사단의 중요 과제다.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한 검사 6명 정도가 수사단에 남아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소된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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