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원도 내부 정보로 땅 투기…3년 전 파면
A씨 2018년 파면에도 현재 해당 토지 소유 중김은혜 "불법 투기 만연 가능성…전수조사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과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직전에 토지를 구입했으며, 해당 토지는 약 1800㎡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 외에는 실질적인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