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절차 진행…회생개시 결정 1달 보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9월2일까지 보류법원, 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 개최협의회는 변제 방안 등 자유롭게 협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티몬, 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또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게 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채권자 수는 티몬이 약 6만명, 위메프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회생 신청 다음날인 30일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 측에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류광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직 직원들이 티몬을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그러한 진정성을 계속 저희의 판매자와 고객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기회주실 거라 믿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ARS와 관련해 "회생으로 가기 전 자구적으로 돈을 구해오고 회사 구조조정도 하고 개선 노력도 하고 구조조정 펀드도 유치하고 해서 셀러분들 채권에 손상 없이 최대한 개선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고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법원장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메프 재무제표를 보면 사이트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과연 경쟁력이나 생존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다"며 "아마존의 경우 19년간 적자였다. 국내 1등인 이커머스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고 투자유치 상장했다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이어 "한 달에 500만명 이상 구매하는 플랫폼 충성도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설명드렸다"며 "적자를 대폭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어필했다.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