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이재용 '부당합병' 이번주 항소심 선고…송철호·김용 2심 결론도

등록 2025-02-02 09:00:00   최종수정 2025-02-02 11:28:2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이재용 1심 무죄…2심 과정서 공소장 변경

檢 "면죄부 줘서는 안 돼"…징역 5년 구형

송철호·황운하·김용 2심 선고도…1심 실형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 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삼바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에 근거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4일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오는 6일에는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