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 받은 이재용 회장…방청석 '와' 탄성
이재용, 선고 뒤 옅은 미소 보여'선고 소감' 질문에는 묵묵부답변호인 "피고인, 업무 전념하길 바라"
3일 오후 3시5분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2심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선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한 표정이었다. 이내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퇴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이 회장은 짧은 미소를 지은 채 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삼성전자 측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최지성 전 실장과는 잠시 귓속말을 나눈 뒤 환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후 긴장이 풀렸는지 몇 차례 헛기침을 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정을 나오면서 변호인단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분 뒤 이 회장도 법원 청사를 빠져 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응원의 말을 던졌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이 어떻냐', '주주들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이 판결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께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 부장판사는 이번 2심에 대해 "판결문이 800페이지를 넘는 등 관련 내용이 매우 방대했다"고 전제한 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관련 재판은 사실상 무죄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5일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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