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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무죄 받은 이재용 회장…방청석 '와' 탄성

등록 2025-02-03 16:04:39   최종수정 2025-02-03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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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뒤 옅은 미소 보여

'선고 소감' 질문에는 묵묵부답

변호인 "피고인, 업무 전념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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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일 오후 3시5분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2심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자 방청석에선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회장은 긴장이 풀린 듯한 표정이었다. 이내 입술을 꽉 깨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내비쳤다.

재판부가 퇴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이 회장은 짧은 미소를 지은 채 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삼성전자 측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최지성 전 실장과는 잠시 귓속말을 나눈 뒤 환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후 긴장이 풀렸는지 몇 차례 헛기침을 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정을 나오면서 변호인단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분 뒤 이 회장도 법원 청사를 빠져 나왔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응원의 말을 던졌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이 어떻냐', '주주들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이 판결을 계기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께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백 부장판사는 이번 2심에 대해 "판결문이 800페이지를 넘는 등 관련 내용이 매우 방대했다"고 전제한 뒤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관련 재판은 사실상 무죄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5일 1심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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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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