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뉴시스Pic]

등록 2025-02-03 15:38:13   최종수정 2025-02-03 17:50:2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