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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