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 진짜 1억까지 지켜주나요?"[금알못]
금융사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융사별로 1억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한도가 상향됐기 때문이죠.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해 예금보호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1996년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곳들일까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 5개 업권입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은행도 보호 대상이죠. 상호금융권인 농·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보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중앙회·협회별로 별도 법에 따라 예보와 같은 수준의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4년간 '5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됐습니다. 무려 24년만에 한도가 올라간거죠. 정부는 예보한도를 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물론 신용협동조합법 ·농협구조개선법·수협구조개선법·산림조합개선법·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일괄 개정, 9월 1일부터 부보 금융사들은 물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일괄 상향합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금융사별로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의 보호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9월 1일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한 금융기관에 1억원 이내의 예·적금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1억원, 4000만원,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9000만원 중 1억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 4000만원, C은행에 5000만원을 쪼개서 보유하고 있다면 한 은행에서 사고가 나든, 모든 은행에서 사고가 나든 1억9000만원의 원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