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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수수료, 이제 은행들도 안 받는대요[금알못]

등록 2025-09-01 07:00:00   최종수정 2025-09-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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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뿐 아니라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재태크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40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은 내년 5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45조622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개인형퇴직연금(IRP)가 113조2738억원으로 1분기 대비 5.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DC(확정기여)형은 4.3%, DB(확정급여)형은 1.0% 증가했습니다. 비중이 가장 큰 건 DB형(212조1642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시장의 판도 변화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전된 금액은 5조11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증권사는 1조206억원 늘었지만, 은행은1조173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퇴직연금 '머니무브(자금이동)'가 일어나자 은행들은 본격적인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수수료 면제 방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을 입금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대면 신규 계좌도 수수료율을 기존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로 인하했습니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는 셈이죠.

KB국민은행도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해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연 0.38%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연 0.45%의 수수료를 연 0.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하면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우리WON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IRP에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5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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