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SK그룹 '안도'[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규모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의 SK 주식 매각 및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우려했던 SK그룹은 이 파기환송 선고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 이혼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불릴 만큼 많은 화제와 쟁점이 역대급이었다. 특히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결에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만으로 비자금 300억원 유입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에 대해 혼인 생활의 기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천문학적 금액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기초적인 계산 오류를 범한 것 아닌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 회장 측은 1조3808억원을 이혼 재산분할금으로 나누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고스란히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최 회장이 SK 주식 상당수를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판결하면서 SK그룹 이 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됐고, 2심에서 다시 재산분할금을 재산정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개인사를 넘어 SK그룹과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재계 2위인 SK 경영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로 다시 배당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기여도 재산정'을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은 유동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모순과 오류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불법 원인급여로부터 비롯된 기여도를 인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2심 재판부가 산정했던 재산분할금인 1조3808억원 중 상당 금액이 감액될 여지를 남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