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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원, '통영함 비리'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

등록 2014-12-17 18:23:59   최종수정 2016-12-28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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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4.10.15.  [email protected]
HMS 사양 '멀티빔' 아닌 성능 뒤지는 '단일빔' 제시  美 H사만 단독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로비결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감사원이 수상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국방부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이같이 우선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바다 속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소해함(掃海艦) 후속함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를 각각 41억4000만원(1척), 631억6000만원(3척)에 구매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구매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했던 황 총장이 성능미달 장비를 선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통영함의 제안요청서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업체로부터 시험평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진행했다"며 "소해함의 경우 제안요청서가 위조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지도·감독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총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최종 결제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방사청에서 조함(造艦) 관련 업무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황 총장이 통영함 장비 구입에 관여한 사실이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은 요구할 수 없어 인사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통영함, 시험평가 자료 없는데도 40년 된 평택함 수준 장비 도입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2007년 9월 통영함에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ROV)을 유인할 수 있는 HMS를 탑재키로 결정했다.  

 당시 합참이 정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HMS의 사양이 '멀티빔(Multi beam)' 형태여야 했다. 멀티빔은 음파탐지 정확도가 91%에 달하며 수중물체 탐지와 ROV 유인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청은 정확도가 67~84%에 불과하고 수중물체 탐지와 ROV의 동시유인도 불가능한 '단일빔(Single beam)'을 HMS 사양에 반영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배포했다.

 이는 예비역 대령 출신 브로커가 방사청의 전 상륙함사업팀장인 A씨에게 미국 납품업체인 H사가 공급하는 HMS를 구매해달라는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멀티빔 형태로 HMS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하고 H사만 단독 입찰해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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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방산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차기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500t급)을 해군이 조기에 인수하도록 군이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통영함(맨 오른쪽)이 정박 중이다. 사진 왼쪽 위는 세종대왕함, 왼쪽 아래는 출항 중인 안동함(1300t급). 2014.11.26.  [email protected]
 방사청은 또 H사가 해당 장비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 제출기한을 2009년 7월31일까지로 연장해 줬다.

 특히 H사는 추가 제출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방사청은 2009년 12월 통영함의 HMS 납품업체로 H사를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통영함에는 미군이 1969년에 건조한 평택함과 같은 사양의 HMS가 탑재됐고 해군의 성능 미달 판정에 따라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조 중인 2번함도 H사가 납품한 HMS를 탑재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해함도 서류까지 조작돼 성능미달 H사 계약, 500억 추가 지출  

 방사청은 소해함에도 성능미달의 H사 제품을 구매해 탑재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초 방사청은 2010~2019년까지 건조할 소해함 후속함에 기존 소해함과 동일한 멀티빔 형태의 VDS를 탑재하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B중령은 H사의 제품이 성능 미달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0년 5월 성능요건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꾸몄고 결국 H사는 제안서평가 대상업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같은 과정에서 해군은 구매시험평가를 위해 H사의 VDS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가 받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었는데도 '충족'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청은 해군이 H사의 VDS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 1월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하고 H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해함 후속함에도 성능미달 장비가 도입돼 앞으로 성능개선을 위한 500억원의 추가비용이 지출되고 전력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 황 총장이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히 한 데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황 총장에게는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충족'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에게는 통영함 및 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업체의 성능미달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검찰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A씨와 B중령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고 이들을 포함한 9명이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감사원의 인사조치 통보에 "우리 입장은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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