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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쪼개기 계약 갱신 횟수 3회로 제한

등록 2014-12-29 14:12:43   최종수정 2016-12-28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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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노사정위에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쪼개기 계약은 퇴직금 지급 및 정규직 전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쪼개기 계약은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만연하고 있다.

 고용부는 반복적인 단기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계약기간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일용계약이 상시화된 건설일용 등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쪼개기 계약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고용부는 고용계약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은 정규직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퇴직 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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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인상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금인상분의 50%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며 최대 월 60만원씩 7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용·용역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과 파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금 인상 ▲생계비 융자지원 확대 ▲무면허 건설업자 소속 근로자 체당금 지급 ▲취업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동절기 훈련지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용역 근로자를 위해서는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파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용역·도급·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 강화, 종합고용서비스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파견계약 명확화 및 표준계약서 제정·확산, 파견·사용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노사정위의 기본 합의에 따라 향후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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