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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핀테크, 진입장벽 낮추되 사후 책임 강화

등록 2015-01-27 17:13:29   최종수정 2016-12-28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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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폐지 '한국식 인터넷은행' 이르면 연내 설립

【서울=뉴시스】장진복 이보람 기자 =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과제'의 주요 골자는 '핀테크 규제 완화' 및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 강화'다.

 뱅크월렛카카오 등과 같은 금융상품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한도가 폐지된다. 또 네이버와 같은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뱅크월렛카카오 충전한도 폐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대 충전 한도를 폐지한다. 그 대신 하루나 한 달치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금융위는 올 2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기명식 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 제한 조치를 없앨 계획이다.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현행법상 충전한도는 200만원이다. 뱅크월렛카카오의 경우 '소액 송금·결제 서비스'라는 특성과 서비스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최대 충전한도가 없어지는 대신 '하루에 최대 200만원 이하, 한 달에 500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용한도가 설정된다.

 기프트카드와 같은 무기명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 사용 목적 가능성을 감안해 현재 50만원으로 설정된 권면발행한도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페이팔과 같은 비대면 직불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간의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기준은 ▲전자화폐 발행업 5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원 ▲결제대금예치업 10억원 등으로 비교적 높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대폭 낮출 계획이다.

 결제대행(PG) 업체와 결제대금예치업체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한국형 인터넷 은행' 출시

 금융위는 한국형 인터넷은행 설립을 돕기 위해 '은산(銀産)분리' 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한다. 실제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체 수단을 통해 실명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상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인터넷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 3분기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사례를 충분히 감안하되 우리 금융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형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유지관리 비용을 줄여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그에 따른 이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사용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금융회사는 대체 인증 수단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추진도 금융보안 토대에서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전자금융서비스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따라서 정부는 핀테크 지원 정책을 세우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과 금융소비자보호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현재 10개 은행이 구축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금융권역별 구축 및 고도화와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다만 금융회사와 IT회사의 보안규제의 경우 '사전점검'이 아닌 '사후 책임 명확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면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 내 금융회사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을 점검하도록 하고, 사후점검 결과에 따라 권고·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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