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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부 속전속결 왜?

등록 2015-02-02 22:02:40   최종수정 2016-12-28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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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증거 채택 모두 동의 '재판부 판단만 남아' 2월 법원 검찰 정기인사도 영향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사상 초유의 사건인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기소부터 검찰구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로 변경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의 JFK공항에서 활주로로 가던 KE086 항공기를 하기한 것과 관련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지 50여일 만이다.

 더욱이 지난달 1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지 2주 만이다.

 이처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이유는 첫 재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를 해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진 상태였다.

 다른 형사재판의 경우 양측에서 증거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채택되는 증거가 재판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조양호 회장이나 박창진 사무장 등 증인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즉, 첫 재판 이후 통상적으로 2주 후 선고기일을 잡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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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이유는 오는 설 연휴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전국 법원과 검찰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법원의 경우 법원장을 비롯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반 법관까지 큰 폭의 승진·이동이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거나 원고나 피고 측에서 동의 증거에 대해 말을 바꾸면 최악의 경우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심리를 맡은 서울 서부지법도 더 이상은 선고를 늦출 여유가 없다.

 서부지법 이광우 공보판사는 "다른 재판의 경우 증거채택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양측이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해 재판부 판단만이 남은 상태였다"며 "사건의 중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법원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재판예규 제1274호'에 따르면 '중요사건'은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중요사건의 판단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 있는 사건 등이 분류된다.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해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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