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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규제개혁 돌입…그린벨트 등 핵심규제 대거 정비

등록 2015-05-06 14:00:00   최종수정 2016-12-28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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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 확대도  산업 융합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추진키로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규제를 대거 정비하는 것을 올해 2단계 규제 개혁의 목표로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다. 향후 진행되는 2단계 작업은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혁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개선 대상은 지난 1970년 지정 이후 완화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그린벨트 제도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규제, 시설 허용 기준 등 입지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간소화해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도 대폭 정비한다.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 개방 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융합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방 규제 4000여개도 정비한다.

 정부는 ▲법령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아 유지되고 있는 규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각종 인증 제도에 대한 2단계 정비 작업도 시작된다.

 정부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건의 인증 신속 개선 ▲기업경영에 핵심부담 인증 집중 개선 ▲시험검사 상호인정 확대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것에 올해 규제 개혁 작업의 목표로 제시했다.

 국조실은 지난 3~4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발굴한 5대 분야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과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거센 '수도권 규제'는 이번 2단계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는 박 대통령이 금년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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