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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개 귀·꼬리 자르면 처벌하라?

등록 2015-05-06 08:03:00   최종수정 2016-12-28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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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 <5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누구든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의 목적을 위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탓이다.

 이를 위반,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해 꼬리 자르기와 귀 자르기 등의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상 목적으로 동물의 꼬리 혹은 귀를 자르는 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많은 경우 꼬리 자르기와 귀 자르기는 미용상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수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권유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이를 관행이라 여겨 동물의 꼬리를 자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능상 필요가 아니라 미용상의 이유로 꼬리나 귀를 자르는 것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윤신근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수의사·동물학박사)은 “한건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와 고양이는 야생이 아니고 가축도 아닌 반려·동반 동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일로 수의사가 법정다툼이나 해야겠느냐”는 불만도 있다.

 윤 회장은 “개가 성장하면 품종과 특성에 따라 귀를 잘라주는 것도 애견 생활의 필수”라면서 “그레이트데인, 도베르만핀셔, 복서, 미니어처핀셔, 슈나우저, 핏불테리어, 보스턴테리어 등이 대상견종이며 요크셔테리어도 귀가 축 늘어져 보기 싫을 때는 수술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꼬리 자르기도 마찬가지다. “위생문제와 더불어 균형잡힌 체형을 위해 꼬리를 잘라내야 하는 견종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단, 마구잡이 식으로 귀와 꼬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윤 회장은 “귀는 연골 조직이 잘 발달된 생후 8~14주에 자르면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꼬리는 생후 5~7일에 자르면 좋다.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집에서 가위로 자르거나(귀), 실을 묶어 자르면(꼬리) 고통이 심할뿐더러 염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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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률안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단이와 단미 말고도 시비를 부를 수 있는 수술은 중성화 등 적지 않다. 윤 회장은 “거세술, 난소·자궁적출술이 비인간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물에게는 행복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성적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동물의 평생 고통을 덜어준다”고 반박했다.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외과수술’의 범위를 넓히면 항문낭 제거, 발톱 제거, 성대 제거, 피부 절개(비만), 그리고 주로 눈에 적용되는 보톡스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는 수의사도 많다.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안락사시킨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동물 의인화에 따른 안타까움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윤 회장은 그러나 “동물 모시기는 본말전도다. 사람을 위한 동물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야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 회장은 “규제를 철폐하라는데 왜 거꾸로 가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돌고래 방사와도 같은 탁상공론의 우격다짐이다. 이러다가 동물원과 수족관도 없애야 마땅한 악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을는지…. 동물좌파가 따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편집부국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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