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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반대매매 등 신용거래 대폭강화

등록 2015-06-14 17:41:44   최종수정 2016-12-28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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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가격제한폭 확대 보완조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주가등락 등 시장불안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면밀한 대응을 권유했다.

 지난 8일 임 위원장은 간부회의 자리에서 "고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신용 융자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가 시장 동향을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각 증권사는 가격제한 폭의 30% 확대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는 반대 매매 등 신용거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도 시장 감시 체제 강화 등의 대응책을 내놨다.

 각 증권사는 담보유지 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기간, 수량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격제한폭 상하 한도 확대에 대비해 신용공여 제도를 변경했다.

 우선 담보유지 비율은 주식을 담보로 신용거래를 할 때 시세 변동에 따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이상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로 그 수준은 증권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반대매매란 우선 증권사의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증권사가 강제로 일괄 처분되는 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하루 60%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에 신용융자가 늘게 되면 증권사도 주식 담보가치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각 증권사는 설정해야 하는 담보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반대매매 시점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강화했다.

 NH투자증권은 담보유지 비율은 140%, 150%, 170%로 세분화하는 한편 반대매매 가격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적용했다.

 KDB대우증권은 담보유지비율 기존 140%를 160%까지 차등 적용하고 반대매매가격도 15%, 20%, 30%로 등급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기존 2거래일이던 신용 반대매매 시점을 1일로 단축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반대매매 기준을 담보유지비율이 140% 미만으로 내려가면 2일, 110%를 채우지 못하면 바로 다음 날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투기행위와 단기 시세조종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인 감시와 보완 활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재료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 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평소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건전 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조사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시장감시본부와 공시부 관련 직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5일부터 1개월간 시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는 종목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즉시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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