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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묻지 마 범죄’…대처방법은?

등록 2015-07-06 09:06:45   최종수정 2016-12-28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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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지난달 3일 오후 8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29·여)씨는 30대 중반 남성이 갑자기 쏜 비비탄을 피하려다가 넘어지면서 발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남성의 인상착의를 또렷이 기억하는 A씨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한다. A씨는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 마 범죄’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2012~2013년까지 2년간 묻지 마 범죄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가 전체 범행 장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는 12%에 달했다.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전체 범행의 65%가 발생했고, 총 피해자의 53%가 ‘여성’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대처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외딴곳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했을 때는 빨리 현장을 벗어나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서 머물러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찰 신고도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 해야 한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면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범인이 지나치게 흥분해 신고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현장을 벗어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대처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의 얼굴, 차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달아나는 경우는 차량 번호를 찍어두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해두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간혹 범인이 도망가서 나중에 경찰에 검거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범인을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범인과)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공격 세기와 내가 행사하는 물리력이 비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100의 세기로 공격하는데 피해자가 70~80으로 대항하면 정당방위이지만, 100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150~200의 세기로 대항하면 과잉방어가 되는 것이다.

 묻지 마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범인이 흥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 교수는 “예컨대 한 대 맞은 것이 억울하다고 항의를 하다 범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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