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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장발장 구하기'…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등록 2015-07-1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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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1.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지난 3월 전주 시내 한 커피매장 진열대에서 7000원 상당의 액상커피를 훔쳤다. 경찰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커피매장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씨가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된 건을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건)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벌금 5만원형을 받았다.

 # 2. 대학원생 권모(32)씨는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마트 앞에서 고등학생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권씨가 관련 전과가 없고 학생들에게 담배피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대답을 해 흥분, 폭행한 것으로 파악해 벌금 5만원형으로 처분을 감경했다.

 경찰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 결과 총 303명의 경미사범 중 257명(85%)에 대해 처분감경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열린 심사위원회는 총 48회다. 심사를 받은 경미 사범은 형사입건자 106명과 즉결심판자 156명, 통고처분자 41명 등 총 303명이었다.

 심사 결과 형사입건자의 경우 93%가, 즉결심판자는 85%, 통고처분자의 경우 66%가 기존 처분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저지른 '현대판 장발장'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찰은 경미 사범들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미 형사범들에 대한 이의 제기 창구를 마련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심사위원회 회부 대상은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사건 중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즉결심판·통고처분 사건 중 이의 제기가 접수된 사건 중에서 선정된다.

 처분은 ▲경미성, 피해회복 여부 등 사건의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수단, 상습성 등 죄질 ▲연령, 지능 수준 및 장애여부, 반성여부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내부위원(경찰) 및 시민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민위원들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 중에서 선정한다.

 위원들은 심사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처분을 결정한다. 결정은 심사위원 다수결로 하고 심사위원장인 해당 경찰서장이 최종 선언하게 된다.

 경찰은 "형사 입건자 중 위원회의 처분감경 결정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도 청구기각 없이 대부분 선고유예(45%) 및 벌금(49%)을 선고해 심사위원회의 취지와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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